청년학교(이사장 김수곤)의 ‘민권 종합 법률서비스’가 확대된다.
언어, 신분문제와 경제적 부담감, 무지 등으로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에게 미 정부가 제시하는 법적 권리를 찾도록 실시하고 있는 ‘민권종합 법률서비스’에 다음 달부터 세입자권리와 영주권 갱신분야가 추기된다. 그동안은 이민법, 노동법, 민권 등 3가지 법적 분야의 상담과 웍샵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임대 계약, 갱신 및 만료, 렌트 및 보증금, 수리 등의 문제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을 겪거나 ▲렌트 체납이나 임대 계약 등으로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마샬(Marshal)로부터 ‘72시간 퇴거통지서(72-hour Notice of Eviction)나 ‘퇴거 통지서(Notice of Eviction)’
를 받은 한인들은 청년학교에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퀸즈 법률 에이드(Legal Aid) 서비스를 통한 무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청년학교는 기존의 시민권 서비스 대행이외에 영주권 갱신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세입자권리 상담은 아주인평등회에서 주택 법률서비스 상담을 맡아온바 있는 최진곤 컨설턴트 담당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청년학교(136-19 41st 애비뉴 3층, 플러싱)에서 실시된다.
영주권 갱신 서비스는 아시안 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의 스탠 마크 변호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공한다.
이와 관련, 23일 청년학교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지현 청년학교 스텝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이민, 노동, 민권에 걸친 다양한 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상담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최근 많은 상담요청에 따라 세입자 권리 분
야와 영주권 갱신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민권종합법률서비스에 이 분야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학교가 제공하는 무료 이민법상담 서비스는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권 대행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실시된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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