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국(DCA)는 세금 보고철을 맞아 뉴욕시 5개보로 내에 40여개의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센터를 오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지역 대행 서비스 단체는 청년학교와 지미맹 의원 사무실 등이 있다.
이들 센터가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는 독신인 경우 연소득이 2만3,925달러 이하, 2인 가족은 3만2,075달러, 3인은 4만225달러 , 4인과 5인 가족은 각각 4만8,375달러와 5만6,525달러 미만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수입증명서류는 W-2, 1099-MISC, 1099-G, 1099INT등. 4월15일까지 계속될 대행 서비스는 청년학교(139-19 41st 애비뉴 3층)의 경우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9시~오후1시까지 실시된다. 지미 맹 의원사무실(135-29 루즈벨트 애비뉴 3층)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6까지며 토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밖에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센터의 리스트나 정보는 뉴욕시 핫라인인 ‘311’이나 웹사이트 ‘http://www.nyc.gov/html/dca/html/initiatives/eitc.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DCA는 뉴욕시내 이민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한국어<사진>를 비롯해 11개 국어로 번역된 세금보고 정보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웹사이트에 게재할 계획이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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