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허가카드’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뉴저지주에서 상정됐다.조셉 바스(민주, 퍼스앰보이) 뉴저지 주하원의원은 23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져 더 이상 이를 발급 또는 갱신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뉴저지 운전 특별 허가 카드(New
Jersey Driving Privilege Card)’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했다.
바스 하원의원은 “현재 뉴저지주에만 약 3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차라리 이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정당하게 운전허가를 받아야 일반 시민들도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8년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이 시행돼도 불법 체류자들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브라이언 스택(민주, 유니온 시티) 하원의원도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과 보험을 정식으로 받을 수 없어 편법으로 운전하게 되면 오히려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이들에게 운전을 허가하는 대체 카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11개 주가 체류 신분 증명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테네시와 유타주는 리얼 아이디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에 앞서 ‘운전허가카드’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고려중이다.
한편 오는 2008년 리얼 아이디 법안이 시행되면 각 주의 차량국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비행기나 기차에 탑승할 때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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