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 상원 통과… 임신부 위독때만 허용
사우스다코타 주 상원은 22일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23대 12의 표결로 통과한 안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여러 주 의회가 승인한 것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를 허용치 않고 있다. 이 안이 입법화되면 시술한 의사는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안은 23일 주 하원으로 송부됐는데 하원은 최근 유사한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주지사는 임신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낙태 금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안의 반대자들은 이 안은 너무 극단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입법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일부 상원 의원들은 이 안이 강간 혹은 근친 상간에 따른 임신 중절을 포함하고 있는 않은 것을 지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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