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콜렉션회사에 아웃소싱
얼마전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세청에 보관되어 있는 미환급액 금액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2억달러 이상이 되고, 미 전역으로 보면 2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 자료는 2002년도 세금보고 결과만 가지고 나온 금액이며, 매해 미환급액은 계속 쌓이고 있다.
또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국세청에서 받지 못한 미납세금은 당연히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직접 납세자들에게 미납액을 징수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징수할 예정이어서 미납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오는 6월부터 국세청은 사설 콜렉션 회사와 계약을 맺어 미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과 계약한 사설 콜렉션 회사는 먼저 납세자들에게 서신으로 징수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서신연락을 통해서도 미납액이 징수되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콜렉션 회사를 통해서 세금납부를 독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지불은 국세청으로 보내어야 한다.
콜렉션 회사와 납세자들은 또한 남아있는 미납 세금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을 줄일 수는 없지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할납부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정도에 약 3군데 정도의 콜렉션 회사와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콜렉션 회사는 미 전역의 미납세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기에 자체적으로 다른 콜렉션 회사에 하청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반드시 국세청이나 국세청이 지정한 콜렉션 회사만이 할 수 있다.
콜렉션 회사나 국세청은 또한 공정채무 징수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콜렉션 과정에서 획득한 납세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관련 콜렉션 회사 및 자료를 유출한 개인에게까지 민,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콜렉션 회사는 납세자의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국세청은 보통 징수된 금액의 25% 정도를 커미션으로 줄 예정이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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