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부재로 무효화 신청 가능
오늘은 법원이 개인에게 가질 수 있는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과 소송과 재판 장소(venue)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
몇 년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문의를 해왔다. 자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무실도 없고 직장도 있었던 적도 없고 가끔 며칠씩 방문 오는 것밖에는 없는데 LA에 있는 법정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접수한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에 고소장(complaint)에 관한 대답(answer)을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Motion to Quash Service of Summons and Complaint를 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Motion의 골자는 LA에 소재한 법원이 이 피고에 대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으니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 명령서(summons)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무효화하는 요청서류이다.
이 관할권에는 보편적인 것(general jurisdiction)이 있고 특정한(special) 것이 있는데 오늘은 보편적 관할권에 관계된 법만 이야기하겠다. 피고인이 캘리포니아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접촉이나 관계’(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s)가 없을 때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피고에 대한 개인적인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 없다.
예를 들어, A라는 타주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지들의 소식을 묻는 정도의 전화나 이메일을 한다든지 가끔 LA 방문을 하는 정도인데, B라는 사람이 사업관계로 A를 LA 법원에 소송을 했다고 하면 A는 법원에 Special Appearance를 통해 LA의 법원이 관할권도 없을 뿐 아니라 옳은 소송 장소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A는 그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성립되기에는 불충분하며 LA 법정이 소송지로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LA 법정에 A에 대한 개인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증명할 책임이 생긴다. 이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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