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사회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화재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화재를 당한 한인 가정 대부분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 보험이 없는 한인 업소의 경우 화재 피해로 수년간 일거 온 삶에 터전을 잃어버려도 전혀 보상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께 한인 90여 가구가 거주하는 플러싱 143가 6층 아파트 화재 사건의 경우도<본보 2월 22일자 A1면> 거주 한인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다.
이같이 한인들의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자신에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 보험료를 쓸데없는 낭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물주가 외관에 대한 기본적 보험만 가입한 경우,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로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하지만 일년에 100-2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화재보험에만 가입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피해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액을 우선 전액 보상한 후 화재 발생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겪지 않는다.
조셉 리 코너스톤 종합보험 대표는 “한인들의 경우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다.
이는 본인에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소방수나 소방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것 같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이 없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나 렌드로드의 실수로 인해 화재 피해를 당할 경우 법정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 기간이 길고 소송 절차가 복잡해 소액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이를 통해 보상을 받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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