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도 심의 않기로… 5년여 법정투쟁 마감
한인단체 “홀로코스트 소송선 유대인편 들더니…”
연방대법원은 17일 한국과 중국, 타이완, 필리핀 거주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18일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소됐던 위안부 소송은 5년여만에 끝을 맺게 됐다.
일본의 과거사를 밝히기 위해 미 법원에서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 소송은 예심에서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측의 ‘주권면책특권’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인데 이어 항소법원도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2004년 유대인 원고가 소유했던 유명화가 작품들을 나치가 강탈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서 재심할 것을 명령(알트만 판결)한데 힘입어 원고측 변호인단도 작은 기대 속에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심의거부 결정으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일본 과거사 관련 소송은 이번 위안부 소송을 비롯해 최근 타계한 정재원씨의 강제징용 손배소송 등 4건이 있었으나 모두 본 재판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일련의 소송들을 통해 나름대로 상당한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관련단체들은 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연대 협의회 실무자 회의에서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상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를 오는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기로 하고 피해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네덜란드 대표를 참석시켜 피해국들의 입장과 진실규명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연진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공동대표는 “위안부 소송에서 참여했던 한국측 피해자 6명중 3명이 이미 사망하는 등 우리의 아픈 역사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채 사라져 가고 있다”며 “홀로코스트 소송에서 유대인을 강력 지원했던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가해자 편을 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로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고 비판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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