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확대등 7개 관련법안 통과여부 따라
지난해 시작된 사상 최악의 취업이민난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2월이 향후 취업이민 확대와 적체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달 중 연방의회는 ‘매케인/케네디’ 상원의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1033)을 포함해 ‘코닌/카일’ 상원의원의 이민개혁법안(S.1438) 등 취업이민 쿼타 대폭 증원안을 담고 있는 7개의 이민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들은 강력한 이민단속안, 임시노동자(Guest Worker)프로그램 등과 함께 취업이민 쿼타 증원안을 담고 있다.
7개 법안 중 취업이민 쿼타 증원에 가장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매케인/케네디 법안’(S.1033)과 ‘스펙터 법안’으로 모두 현재의 취업이민 연간 쿼타인 14만개를 29만개로 2배 이상 증원, 미사용 쿼타 재사용, 개별국가에 할당된 가족·취업 이민 쿼타 증원안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취업이민 적체는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S.1033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코닌/카일’ 법안(S.1438)과 헤이글 의원의 4개 법안도 각각 미사용 쿼타를 다음해 쿼타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업이민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쿼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어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법안은 연방정가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및 영주권 신청 허용안을 담고 있어 2월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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