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커피샵 흡연석에서 한 한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신효섭 기자>
LA시 검찰
LA시 검찰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불법 실내흡연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업소내 흡연이 아직도 공공연히 성행하는 한인타운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국이나 건물 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이 아닌 시 검찰이 직접 나서 한인타운 식당이나 카페를 중심으로 이례적인 흡연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LA시 검사실의 제리 백 부장검사는 “실내 금연 규정을 어기는 수많은 업소들을 적발해 연기 없는 쾌적한 업소를 만들기 위해 LA 시 검찰청 내 ‘불법 실내 흡연 단속 전담반’을 구성했다”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체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실은 특히 한인타운내 카페와 식당, 노래방등 고객들의 흡연을 허가해 온 타운 내 업소들에게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단속으로 인한 타운내 방범 효과도 아울러 기대했다.
LAPD 윌셔경찰서 내 경범 케이스를 담당하는 캐프리 매독스 검사는 “흡연을 허가하거나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타인종, 혹은 갱 멤버의 출입을 부추기게 되며, 자연스럽게 다른 범죄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식당 내 불법 흡연 단속을 통해 한인 타운내 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A시는 불법 실내 흡연을 적발할 경우 업주는 첫번째 적발에 100달러, 두번째 200달러, 세번째 500~7,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며, 개인에게는 81~324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실내 흡연 업소 신고는 (888)333-0730 혹은 (213)485-2108.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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