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업주들“영업 방해”수용
빠르면 월말부터 단속키로
LA시가 베니스 비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시의회는 31일 빌 로젠달(11지구)의원이 상정한 ‘베니스 비치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시조례는 베니스 비치의 네이비 스트릿과 17가 사이 인도를 ‘표현의 자유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연 예술 외 상거래 행위를 비롯한 다른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인도를 점거한 채 티셔츠, 기념품 등을 판매해오던 불법 노점상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인도를 점거한 노점상들의 영업 방해로 매년 매상이 격감하는 손해를 겪던 한인 업주들의 모임인 베니스 비치 한인 상인연합회(회장 조성선)를 중심으로한 지역 상인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한 결과다. 업주들은 세금은 물론 비싼 렌트비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노점상들의 저가, 무세금 판매 공세에 큰 손해를 입어왔다.
이 조례는 LA시장의 승인과 시 서기국 공시기간을 거쳐 2월 말 또는 3월 초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베니스 비치에서 10년째 의류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는 이진아(35)씨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매상의 20%가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무면허 노점상들이 빼앗아가는 손님들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시의회 결정을 환영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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