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LA경찰의 13세 흑인 청소년 사살사건과 관련, LA경찰국의 ‘물리력 사용 규정’에서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LA경찰국 산하 민간감시기관인 LA경찰위원회는 31일 용의자 검거 임무 수행 중 데빈 브라운(당시 13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스티브 가르시아 경관의 행위를 경찰 전술, 총기 사용, 총기 발포 등 3가지 방면으로 나눠 분석하고, 총기 발사는 경찰국 규정 밖의 행동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위원회 결정을 통보 받은 윌리엄 브래튼 국장은 가르시아 경관에 대한 징계 가부를 민간인 1명, 경찰국 경무관 2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흑인 청소년 사살 이후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들끓던 흑인사회는 이날 경찰위원회의 결정에 일단 만족하는 분위기다.
브라운은 작년 2월6일 83가와 웨스턴 인근에서 불심검문에 나선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를 순찰경찰이 서있는 방향으로 후진하다 가르시아 경관이 쏜 총탄 수발에 맞아 사망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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