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변호사·판사 등 포함 이례적 수사대상 공개
최광식 경찰청 차장의 거물브로커 윤상림씨 연루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서 ‘표적수사’주장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착수 경위 및 중간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4일 ‘윤씨 수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현재까지 계좌 추적에서 윤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 인사는 변호사 11명과 현직 판사 2명, 경찰관 10명, 정치인 1명, 기업가 19명 등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 가운데 2명은 검사 재직시에 윤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씨 수사에서 현직 검사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경찰 측 불만을 잠재우려는 성격이 짙다.
변호사들 중 23일 검찰 조사를 받은 1명은 “윤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아직까지 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 1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20건의 범죄행위 외에 윤씨가 관급 건설공사 痴零뼜? 검찰 수사 중 사건의 선처 청탁, 경찰에 대한 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행위 4건, 사기 및 공갈 행위 8건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하고 최 차장의 수행비서가 자살함에 따라 각종 근거 없는 소문이 난무하는 데다 일각에선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표적수사’ 또는 ‘경찰 길들이기’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검찰은 자금추적 결과 등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단서에 기초해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윤씨를 비호한 관련자들이 금품거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청부 수사를 부탁한 이모(48ㆍ여)씨가 지난해 4월27일 전북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임재식 청장을 만난 지 5일 만에 경찰이 피진정인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이후 경찰은 5일 뒤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청탁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재판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본격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20분만에 끝났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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