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테넌시’의 문제점
이번 주에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인트 테넌시란 두 명 이상 사람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되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몫이 상속(probate) 없이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 오는 재산의 소유 형태이다. 흔히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할 때 많이 볼 수 있다.
부부간 재산 공동소유 편하지만
상속·양도세 등 단점 많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프로베이트 없이 살아있는 조인트 테넌트에게 간단한 서류접수를 통해 넘어 오게 되므로 조인트 테넌시는 편리하다. 그러나 조인트 테넌시는 단점도 있다.
첫째 상속세 면에서 볼 때 유리하지 않다.
예를 들면, 김씨와 그의 부인이 200만달러짜리 집이 있고 이 집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자. 김씨와 부인이 올해 사망했는데 이 집의 소유권이 조인트 테넌시로 되어 있다. 김씨가 사망하면 프로베이트 없이 이 재산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접수를 통해 김씨 부인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나 김씨 부인이 사망하면 이 집은 사망세 적용을 받는다. 김씨 부인의 사망 면제 금액 150만달러를 제외한 50만달러에 대해 사망세가 물리게 된다.
반면 김씨와 그 부인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다면, 이 집이 트러스트의 재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김씨의 부인과 김씨의 사망시 집의 권리가 각각 반씩 AB 트러스트로 나뉘게 된다. 각 트러스트가 집의 반씩 권리를 갖게 되므로 각 trust에 있는 재산의 가치가 각각 100만달러가 된다. 각각의 면제금액인 150만달러를 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없이 이 집이 자녀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재산을 조인트 테넌시로 소유하게 되면, 만일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자녀의 몫이 부모에게 넘어 가므로 좋은 상속 계획이라 볼 수 없다.
둘째 부부 사이에 조인트 테넌시로 재산을 갖게 되면, 사망시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의 이익을 다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김씨와 김씨의 부인이 집을 100만달러에 샀고 사망시 집의 시장가격이 200만달러라고 가정하자. 김씨 사망시 집의 베이시스의 절반, 즉 50만달러에 대해서는 사망시 가격의 반인 100만달러로 올라간다.
이에 비해 김씨의 부인, 즉 살아있는 배우자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스텝-업 베이시스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부인이 집을 200만달러에 판다면 50만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나 리빙 트러스트 안에서 커뮤니티 프라퍼티로 갖는 게 좋다. 이 경우 김씨 사망 때 살아있는 부인의 몫인 반도 스텝-업 베이시스의 이익을 받으므로 부인이 재산을 판매시 양도소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 부모가 자녀와 재산을 조인트 테넌시로 갖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자녀가 소송을 당하면 자녀의 채권자들이 자녀의 몫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집을 자녀와 함께 조인트 테넌시로 갖고 있다가 자녀가 이혼한다면 며느리나 사위가 자녀의 몫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부모들은 전혀 이런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혼 소송에 자녀와 이름으로 함께 들어간 공동 재산이 묶여 버리는 경우가 많다.
조인트 테넌시가 가지는 이러한 단점을 보안한 것이 바로 리빙 트러스트이다. 특히 부동산을 조인트 테넌시로 재산을 소유할 때에는 이러한 점에 주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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