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민’vs‘반이민’대격돌 주목
2006년은 미국의 향후 이민정책의 향방을 둘러싸고 연방의회 내 ‘반이민파’와 ‘친이민파’가 연초부터 한 판 승부를 벌일 태세여서 새해 벽두부터 이민 이슈를 둘러싼 대격돌이 펼쳐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시작부터 불법이민자의 사면여부를 핵심쟁점으로 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과 반이민법안이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민 희망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민 쿼타 증원 여부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미 역사상 그 어느 해보다 이민 이슈가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연방의회를 뜨겁게 달구게 될 주요 이민 관련 법안들과 그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꽉 막힌 이민문호의 숨통이 트일 지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
2차대전 당시 설치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샌디에고 지역 멕시코 국경에서 멕시코인들이 미국 쪽을 바라보며 월경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승관 기자>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국경순찰대(CBP) 샌디에고 섹터 순찰대에 붙잡힌 밀입국자들이 CBP 임시 구치시설에서 추방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승관 기자>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안 (H.R.2330/S.1033)
올 한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법안은 이민단체들과 이민자 사회가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미국안보와 체계적 이민법’(H.R.2330/S.1033 )인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법안’이다. 불법이민자들이 6년간의 임시 취업비자(H5B)를 발급 받아 합법 체류신분 상태에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실상의 ‘불체자 사면법안’으로 여겨진다. 또 영주권 쿼타를 대폭 상향조정해 가족 재결합과 이민서류 적체를 대폭 감소시키고 비숙련 이민자를 위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임시 취업비자(H5A) 신설안까지 담고 있어 가장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란 게 중론이다. 법안 통과시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과 함께 획기적인 이민서류 적체 해소는 물론 이민문호에도 숨통이 확 트이게 돼 이민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헤이글 패키지 이민개혁법안’
‘S.1033’과 유사한 친이민 법안으로 척 헤이글 상원의원이 지난 10월 상원에 상정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있다. 2005 책임 있는 이민법안, 미국 노동력강화법안, 고용확인법안 등 3개 개혁안으로 이뤄진 패키지 개혁안인 이 법안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3년 이상 취업한 불법이민자가 2,000달러의 벌금을 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올 의회 토론과정을 거쳐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안에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국경안보 강화, 반테러리즘과 불법 이민 규제 법안’(H.R.4437)
지난 12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반이민법안으로 상원의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안’과 맞대결이 예상된다.
지난해 ‘리얼 아이디법’을 상정, 통과시킨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불법이민자를 중형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 이민관련 시민권자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초강경 불법이민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강력한 노동자 신분확인제 의무화 내용도 담고 있어 불법이민 노동 원천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음주음전 3회 적발시 이민자 추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민 쿼타 증원과 취업비자 쿼타 증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안 통과시 이민자들에게 최악의 악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시노동자안’(Guest-Worker Program)
불법이민자에게 3년 기한의 임시 취업비자를 2차례 허용해 최고 6년까지 임시 취업을 허가하되 기한이 끝나면 시민권 취득 기회 없이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안.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이민법안 지지자나 반이민법안 지지자 모두에게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며 부시 대통령의 의지도 불분명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월 자신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지 않은 ‘H.R.4437’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 폐지안 (H.R.698, ‘2005 시민권 개혁법안’)
대표적인 반이민법안 중 하나로 하원 보수파의원들 주도로 불법이민자들의 ‘앵커 베이비’ 출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가 불법이민자일 경우 그 자녀가 미국 태생일지라도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다. 내년 연방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경우 위헌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림액트 (S.1545)
지난 10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미국 고교졸업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연방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반이민 정서가 강한 하원이 가장 걸림돌.
▲취업이민, 취업비자 쿼타 확대안 (S.1932)
취업이민, 취업비자 쿼타를 사실상 대폭 확대한 내용이 포함된 상원의 예산조정안. 취업이민 쿼타는 매년 8만∼9만개까지 확대, 취업비자 쿼타는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30만개까지 확대하도록 허용한다. 취업이민난 완화를 위해 취업이민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쿼타 정산에서 제외해 연간 9만개의 실질적인 취업이민 쿼타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취업비자도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쿼타 30만개를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3만개씩 쿼타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후 하원으로 회부됐으나 지난달 하원은 쿼타 확대 내용을 전부 삭제해 올 초 양원 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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