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종교계 일각에서 건의한 사학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과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는 헌법상 사학법 개정안의 공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대 종단 지도자 8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 및 자율적 운영과 투명성, 개방성 실현이라는 두 목표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위법이나 이 법의 여러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 천주교 김희중 주교 등 일부 종교계 대표는 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반면 다른 종단 대표들은 법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안 통과 과정이 합법적이고 다수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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