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오전 10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사흘 10시간 만에 종결됐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중인 노조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후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11일 오후 2시까지 회사로 복귀해 복귀신고서에 서명하라”는 회사측의 통보를 수용, 파업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안전교육과 사규상의 휴식이 필요해 운항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2~3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5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이 1,894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시아나항공 보다 수송부담률이 훨씬 높은 대한항공의 파업이 1주일 정도 이어질 경우 25일 간 지속된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 보다 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긴급조정권을 조기에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 8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네 번째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번 파업사태를 몰고 온 전적인 책임은 대한항공 사측에 있다”며 “긴급조정권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나 극단적인 투쟁이 몰고 올 파급을 고려하여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항공은 연말 수출화물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화물기는 12일 0시부터 정상화 한 뒤 국제선, 국내선 제주, 국내선 내륙순으로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여객ㆍ화물기 395편 중 262편(66%)의 운항이 중단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간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선다. 30일 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하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한다.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임금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노위는 이르면 12일 대한항공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13일 첫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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