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젼교회, 롱그로브 타운 소송 항소 결정
▶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서킷코트로 제출
롱 그로브 타운내 교회 설립을 위해 오랫동안 타운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젼교회(담임목사 장순창)가 1차심 패소에 이어 끝까지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
13일 연합감리교단 북부일리노이연회(UICUMC) 교단 전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회의에서는 연방법원의 찰스 노글 담당판사가 비젼교회가 교회 건축을 반대하기 위해 타운정부가 저지른 위법에 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번 판결은 판사가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중지가 모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UICUMC 연회장 정희수 감독과 알린 크리스토퍼스 교단 감리사, 장순창 목사 외에 교단 전속 변호사인 셈 라이트, 이번 케이스 담당 로펌 존 마욱 변호사, 그리고 비젼교회 출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비젼교회 장순창 목사는 판결문이 우리가 제시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 판사가 서류를 제대로 읽어 봤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들도 열심히 만든 서류인데 편한 대로 판사가 만든 판결문에 분노하고 있다며 항소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1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비젼교회 성도들은 지난 주말 소송에서 졌다는 소식에 실망스러웠지만 조용히 기도로 교회를 후원했다. 장 목사도 이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과 종교 전체의 일이라 생각한다며 담담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현재 변호사들은 항소문을 만들고 있으며 항소는 판결 후 30일 안에 이뤄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달 초까지는 항소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를 하게 되면 미국의 12개 고등법원 중 일리노이가 속한 7 서킷 코트에서 재판이 속개되며 대법원까지 한번 더 항소를 할 수 있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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