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장선거 소송 17일 심리서 판사 결정
한인회 담당 변호사 별도 선임해야
10월 4일 심리 재개
27대 한인회장선거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성남씨측이 요구했던 한인회와 김길영 한인회장의 피고 분리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의 변호사외에 한인회를 별도로 담당할 변호사가 선임돼야 하는 등 피고소인측의 변호사수가 더 늘게 됐다.
17일 다운타운 쿡카운티법원 2408호에서 열린 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 2차 상황심리(Status hearing)에서 피터 플린 담당 판사는 이성남씨측이 요구한대로 한인회와 김길영 한인회장의 피고 분리 요구를 받아들인다. 다음 상황심리는 10월 4일 재개한다고 결정했다. 3명의 변호사가 판사 앞에 차례로 선 가운데 플린 판사는 한인회장 선거에 어떠한 갈등 요소가 있는지 상황판단이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원고측이 요구한 대로 혹시라도(maybe) 개인과 단체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다음 상황심리에는 한인회와 김길영 회장이 각각의 변호사를 고용해 데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측에서는 한인회와 김길영씨측을 함께 담당하는 놀란 한플링 변호사, 장영준 선거관리위원장측 설리반 셤 로펌의 낸시 J. 리콜 변호사와 WGN 법률 고문으로 잘 알려진 테리 셜리반 변호사가 참석했고 이성남씨측에서는 지안 드라뷰니토비치 변호사와 이씨 및 박중구씨 등 3명이 참석했다.
이성남씨와 박중구씨는 애초에는 피고소인으로 김길영, 장영준, 케이 로(최기화), 이경복, 한인회로 묶어 고소를 했다. 그러나 한인회와 별도로 김길영 한인회장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도록 이를 분리하게 됐고, 우리측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해 피고 분리 요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중구씨는 피고 분리를 요구한 것은 한인회가 책임질 부분과 김길영 한인회장이 책임질 부분을 나누기 위한 것이며 판사가 분리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씨측 드라뷰니토비치 변호사도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양쪽 모두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측의 피고분리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소인중 한인회는 차후 열리는 재판부터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김길영 한인회장, 장영준 선관위원장은 이미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으며 2명의 부회장은 한인회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함께 맡아 변호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씨측 한플링 변호사는 “판사가 이번 이씨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판사는 한인회장선거의 갈등 상황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장씨측 리콜 변호사도 판사는 아직까지 상황이 명확(Clear)하지 않다고 답했다. 3명의 변호사가 각각을 대변할 때 좀 더 정확한 상황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길영 한인회장은 한인회를 상대로 분리해 소송을 하겠다는 의도는 한인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한인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기 감정을 한인사회에 푸는 것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상황심리는 변호사들이 9월 28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10월 4일 재개될 예정이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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