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주 학교 불법등록한 한인에 이민국 감사
▶ 합법적 체류 신분유지 중요
7년간의 오랜 고생 끝에 영주권 획득의 문턱에 다가선 30대 후반의 한인 A
씨는 최근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서 보내온 감사 통보 편지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
98년 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온 A씨는 시카고 소재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했다. 미국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자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편법으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미국 정착을 목적으로 한 그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감으로써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학교측 출석 독촉이 심해지자 학비도 저렴하고 출석도 요구하지 않는 LA에 위치한 어느 학교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적을 옮겼다. 학기(6개월)당 3천달러에 해당하는 학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천여달러의 저렴한 학비와 주당 2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는 학교와는 달리 출석 체크도 하지 않는 이 학교를 지난 2000년 등록 후 A씨의 모든 고민은 해결됐고, 2002년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한인 고용주를 만나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
오랜 기간 영주권이 빨리 나오길 학수고대한 A씨는 취업비자(H-1B) 획득 후 PERM을 통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허가서와 2단계인 취업이민 신청서(I-140) 접수 및 통과가 쉽게 되었고 금년 7월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결과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뜻밖의 감사 통보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던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A씨가 받은 이민국 감사 통보 편지에 따르면 통보된 기간 안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를 취소할 것과 접수 최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자동 거절(denial)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씨가 제출 요청 받은 서류는 10여종에 달하며 그 중에는 98년도 미국 입국 비자와 서류 학교 등록 서류가 포함돼 있었다. 다른 서류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A씨가 2000년 등록한 LA 학교 관련 서류가 문제였다. 이민국은 A씨가 LA 학교를 등록한 2000년부터 취업비자를 받은 2003년까지 LA에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다는 3년간의 증빙 서류로 A씨의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 임대 서류와 아파트 주소가 적힌 각종 유틸리티 영수증, 의료보험 및 은행 서류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의 이민 서류를 모두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등록한 LA의 학교가 학생비자 발급이 중지돼 I-20를 발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민국의 조사가 이뤄져 문제가 된 것. 또한 최근 이런 문제가 빈번해 이민국에서는 거주지와 학교 등록지가 멀어 물리적으로 등하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중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국 입국 후 비이민자로서 합법한 신분을 유지했는지, 미국내에서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는지, 불법 취업이 됐는지의 여부라며 영주권 획득시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편법으로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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