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새 항문검사 12회·이틀간 전신 X-레이 9회
이름도 모르는 20개 병원서 3만달러 동시 청구서
“한번도 들러본 적도 없는 무려 20개 되는 병원들이 어떻게 저를 치료했다고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부 병원들의 메디케어 허위청구 실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당국이 메디케어 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의 허위청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모 할머니(75세)는 얼마전 메디케어 청구내역서를 받아보고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역서에는 자신이 방문한 적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병원들이 이씨를 치료했다며 무려 3만 달러 가까운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던 것. 더욱 놀라운 것은 5개월 사이에 무려 20개 병원이 똑같은 치료항목으로 비용을 청구했다.
이씨가 공개한 내역서를 살펴보면 한인타운 인근 피코길에 있는 R병원은 이씨가 12월28일부터 6차례나 항문수축검사와 요도검사를 받았다며 9,000여달러를 청구했고 한인타운의 C, T 병원 등도 역시 같은 항목의 검사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청구서를 종합하면 이씨는 두 달 사이에 무려 12차례나 항문수축검사를 받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인타운 인근 크렌셔가의 또 다른 R병원도 이씨가 이틀 동안 머리부터 발까지 9번이나 X-레이 촬영을 했다며 5,700달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라푸엔테에 사는 내가 한인타운에 있는 미국인 의사를 찾아 가거나 무슨 검사인지도 모르는 항문수축검사를 12차례나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
LA에 사는 한인 박모 할머니(71)는 지난 6월 가보지도 않은 병원 5곳에서 진료를 했다며 7,000달러를 청구한 내역서를 받아 보기도 했다.
LA한인회에 따르면 이같은 과다 허위청구 사례는 요즘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더욱 큰 문제는 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칫 사기범으로 몰리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경우 기억력이 떨어지고 영어가 부족해 쉽게 이를 간과할 수 있다며 메디케어를 이용할 경우 최소한 병원을 방문한 날짜 등을 달력 등에 기록해 놓으면 허위청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인회에서 소셜워커 한영애씨는 “메디케어 허위청구에 대해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사기범으로 몰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혜택마저 중단될 수 있다”며 “병원치료나 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내역을 기록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또 “문제의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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