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약 적게 쓰고 보험료 과다 청구 120만달러 ‘꿀꺽
AIDS환자나 HIV환자들의 치료약을 정량의 절반이나 4분의 1만 투입하고 보험회사에는 정량이나 더 많은 치료약을 쓴 것으로 보고, 120만달러를 착복한 악덕의사와 직원이 연방대배심에 의해 전격 기소됐다.
지니 조셉 연방검찰청 부검사장은 20일 지난 1980년부터 라구나비치, 가든그로브, 롱비치, 로스 알라미토스에서 각각 클리닉을 운영중인 조지 스티븐 쿠시앤(54·뉴포트비치 거주)과 전 클리닉 직원 버질 오피니언(45)을 25건의 의료사기혐의, 3건의 허위보고혐의, 1건의 음모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쿠시앤은 오피니언과 관련 직원들에게 AIDS 및 HIV 환자에게 투여하는 값비싼 치료약을 절반이나 25%로 줄여 살린 액이나 물을 섞어 쓰라고 지시를 해왔다. 그런 후 보험회사에는 약값을 정량으로 쓴 것 처럼 허위청구, 돈을 챙기는 사기행각을 저질렀다.
그뿐 아니라 그는 환자가 집에서 주사를 맞은 경우에도 오피스에서 투입한 것 처럼 보고해왔다.
그러나 쿠시앤은 살린 액체를 치료약에 혼합투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다만 치료약이 없을 때 환자들에게 멀티비타민 영양제액을 대신 줬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쿠시앤이 오피니언을 해고하면서 오피니언이 쿠시앤의 사기혐의를 흘리기 시작하면서 였다. 오피니언과 전 환자는 쿠시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일정액보상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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