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에서 텐트를 치고 몸을 판 매춘부와 이를 알선한 골프장 매니저와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LA타임스는 5일 리버사이드의 히든밸리 골프클럽에서 천막을 치고 창녀와 스트리퍼들을 동원, 성매매와 스트립 쇼를 한 혐의로 골프장 매니저 두 명과 한 여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가택연금 125일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매니저들은 2002년 6월 인근 스트립 클럽을 돌며, 약 160명의 ‘잿밥에만 눈이 팔린’ 골퍼들을 유치하고 매춘부와 스트립 걸들에게 골프코스 내 텐트를 설치해 줘 몸을 팔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 스캔들은 그해 미 스포츠전문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선정한 ‘올해 골프장 안팎 10대 엽기사건’ 가운데 하나. 한편 경찰은 당시 골프채도 없는 일부 남자들이 골프대회에 참가,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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