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환자대 간호사 5:1비율 병원 재정난 우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1월1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주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간호사 증원 의무규정을 일단 보류하고 2008년까지 집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증원 의무 규정에 따르면 일반 환자와 담당 간호사의 비율을 환자 5인당 간호사 1인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원래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캘리포니아주 400여개 병원을 대표하는 가주 헬스케어협회(CHA)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그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 규정에는 환자 간호사 비율을 현재의 6대1에서 5대1로 낮추는 조항 외에도 중환자실이나 분만실, 신생아실의 간호사 비율은 환자 2명당 1명으로, 또 수술실이나 응급실 간호사들은 환자 1명당 1명이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디렉터 샌드라 슈리는 이날 새로운 간호사 증원규정의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새 규정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위기에 몰려 응급실 폐쇄 등의 극단조치가 취해지는 각 병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간호사 인력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병원의 간호사 증원이 시행되면 특히 양로원이나 홈헬스 에이전시 등은 더욱 더 간호사 부족상태에 직면, 연쇄적 위기를 낳게 된다고 아울러 말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가주 전체에서 5만7,000여 간호사가 멤버로 있는 가주간호사협회(CNA)는 즉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주정부가 돈을 핑계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항의했다.
간호사 의무적 증원과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입법화하는데 앞장섰던 CNA는 지난해 제기됐던 CHA의 제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CNA는 주정부의 새 규정 연기 발표에 항의하는 시위를 오는 12월1일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갖겠다고 아울러 발표했다.
슈리 보건디렉터는 앞으로 기존의 환자와 간호사 비율과 새로운 증원 규정의 차이 연구에 착수하여 2007년까지를 완료시킨 뒤 새 규정을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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