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재결합 어린이 상당수가 폭행·살해당해
부모나 친족에 의한 어린이 학대나 유기 케이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피해 어린이들을 되도록 부모나 집에 되돌려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식 사랑에 부모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원칙에 충실한 이같은 인도적 정책은 그러나 때로는 무고한 어린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가주나 LA카운티 당국자들이 부심하고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매년 약 1만여명의 어린이들이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강제 격리되고 있으며 이중 약 절반이 다시 가족들과 재결합된다. 대부분은 새로운 학대등 재범 희생자가 되지 않지만 일부는 더 심한 피해를 입거나 부모 손에 살해되기도 한다.
지난 4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강제격리 되었다가 다시 가족과 재결합한 어린이 중 약 3%(170여명)는 얼마 안되어 다시 격리되는 불행을 겪었다.
그런가하면 6명은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어린이 살해 사건은 모두 판사나 아동복지국 관계자가 재범행 여지가 없고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부모나 가정에 되돌려 보낸 후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최근의 케이스로는 지난 8월 20일 엘세레노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10살 소년의 피살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 혐의로 18개월이나 10세 아들(솔로몬 산토요)을 뺏기고 치료와 아동학대 방지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젊은 엄마 로시오 산토요가 아들과 재결합한지 불과 4일만에 아들을 칼로 난자,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
지난해에는 22개월 된 남아가 아버지 손에 의해 피살된 후 밴 속에 유기되었다가 발견됐다. 숨진 아기는 아버지와 엄마의 양육권 다툼 끝에 엄마 집에 되돌려진 직후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는 역시 6개월된 유아가 양육권을 빼앗긴 친아버지에 의해 집안에서 구타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보다 2년 전에는 쌍둥이 자매가 양육권을 얻지 못한 친모가 법원건물 옥상에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숨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같은 해 5개월 남아가 역시 양육권을 뺏긴 마약중독 모친이 잡아채서 마구 흔들어대서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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