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웃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소장하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1930년대 나치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강제 탈취한 것이라며 반환을 주장해온 4명의 독일계 여성이 14일 테일러를 대상으로 한 정식 반환소송을 LA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앤드류 J. 오킨과 남아공에 사는 3명의 여성들로 이들은 테일러가 LA 저택에 소장중인 고흐의 1883년 작 ‘생레미의 성당 풍경’이 강제 몰수된 것이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낸 것이다.
테일러는 그림의 원소유주 마가렛 마우트너즈의 후손이라는 이들이 ‘그것은 약탈당했던 그림’이라며 반환을 요구해 오자 지난 5월 그림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바 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테일러는 부친이 그녀를 위해 40여년 전인 1963년에 런던의 소더비 경매소에서 고흐의 그림을 25만7,600만달러에 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의 소유주를 정확히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그림의 시가는 1,000만~1,5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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