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내부권고도 묵살… 정책적 결정 해명불구 의혹 증폭
국방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대규모 국고손실 지적을 받은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과 관련, 주날개 납품업자인 록히드마틴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무가들의 법률해석을 무시하고 거액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군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고로 부당하게 지원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본보가 입수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록히드마틴사가 주날개 납품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넘기면서 KAI에게 요구한 손실 보상금(약 8,000만 달러)과 이에 따른 세금(약 3,000만 달러) 등 모두 1억1,000만 달러(1,300억원)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문서는 T-50 사업의 주무부서인 연구개발관실의 의뢰로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3월 작성했다.
의견서는 “록히드마틴사가 T-50 주날개 사업을 KAI에 이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국방부가 대신 보상하는 것은 관련법상 규정이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의견서는 또 “KAI측이 보상금을 록히드마틴사에 직접 지급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용을 국방부에 전가하려는 KAI를 비판했다.
의견서는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2차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국방부 훈령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두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무관리관실의 근거규정 신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상비 일부를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했다.
T-50 사업은 2011년까지 공군 조종사 훈련용 비행기 94대를 국내에서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으로, KAI와 록히드마틴사가 1996년7월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했으나 2002년 10월 KAI가 주날개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사와 재협상에 나서면서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 대납을 국방부와 공군에 요청해왔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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