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
내년부터 산타모, 스타렉스, 카니발, 카렌스 등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최고 5배 이상 오른다. 또 2007년에는 현재보다 최고 13배 이상 늘어난다.
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연간 6만5,000원만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0년말 관련 세법을 바꾸면서 7∼10인승 자동차를 2005년부터는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로 분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800㏄이하는 ㏄당 80원 ▦1,000㏄이하는 ㏄당 100원 ▦1,500㏄이하는 ㏄당 140원 ▦2,000㏄이하는 ㏄당 200원 ▦2,000㏄초과는 ㏄당 220원씩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한꺼번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부과하고, 2006년 66%, 2007년엔 100%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렉스의 경우 올해 6만5000원이었던 자동차세가 내년엔 33만원 가량으로 5배 이상 오르고, 2007년엔 85만원 내외로 오르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7∼9인승 승용차는 산타모, 스타렉스, 카니발, 카렌스, 트라제, 무쏘 등으로 약 7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