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규칙불이행 공권력 남용등
LA카운티 셰리프중 250명 이상이 현재 직위해제에서부터 견책까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인디펜던트 조사국의 통계를 입수,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해고된 6명의 셰리프를 포함한 총 255명의 사전트와 루테넌트, 캡틴이 여러 가지 해고나 기타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255명은 경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로부터 비도덕적 행위, 공권력 남용, 셰리프 규칙 불이행이나 과실 등의 케이스까지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특히 창녀와 순찰차 안에서 성행위를 한 후 증거가 될만한 녹화 비디오테입을 없앤 셰리프와 야간학교 교장이 학생으로부터 압수한 마리화나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셰리프를 셰리프 자체 징계의 대표적 케이스로 언급했다.
그 외에도 카운티 기관의 입사시험 감독을 담당했던 셰리프가 친지를 만점으로 합격시킨 부정행위가 들통나서 해직된 사례에 대해서도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사국장 마이클 케나코의 말을 인용, 총기이용이나 총격과 관련된 징계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셰리프가 총기사용 때 내부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아울러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