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22일 피셔맨스 워프같은 관광명소에서 완전 나체로 요가 수련을 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요가 책과 생활방식을 알리기 위해 벌거벗은 채 요가수련 행위를 보인 이른바 “벌거벗은 요가 사나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단지 나체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 몬테 데이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벌거벗은 요가 사나이”는 피셔맨스 워프에서 나체 요가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불만과 고발을 야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지법이 대중에게 나체 상태로 나타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타인을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슬로 대변인은 이 사안이 정식 사안으로 다루어지려면 행위자가 음탕한 행위를 하거나 교통을 막거나 또는 보도를 걸어가는 통행인을 막는 등 타인을 방해한 행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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