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놓아달라’부탁 무시
10여일간 몰래 기르다 발각
경찰, 처벌여부 놓고 고심
캘리포니아 주법은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의 출생 72시간 안에 병원이나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시설 앞에 내려놓으면 아기를 유기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환영받지 못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되거나 위험한 장소에 버려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세이프 해븐법(Safe Haven Law)이 그것.
그러나 기관에 아기를 인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72시간이 넘는 동안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은 어떤 법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LAPD와 카운티 관계자들을 고심케 한 사건(?)이 몬테벨로에서 발생했다.
샌개브리엘 밸리 트리뷴지는 16일 “임신한 적이 없는 한 친구가 약 10일 전부터 막 출생한 듯한 여자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몬테벨로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조사를 벌인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아기를 데리고 있다는 여성의 집에 출동, 생후 2주된 유아가 그녀의 친구(놀웍 거주)가 낳은 후 기를 수 없는 아기이니 병원에 바로 넘겨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한 아기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이 날 아기를 즉각 카운티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했다.
몬테벨로 경찰 데이빗 로드리게즈 사전트는 16일 이에 대해 “경찰의 초동수사 결과 이 여인은 병원에 아기를 넘겨달라는 친구의 요청을 듣고도 자신이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임신한 적 없는 그녀에게 갑자기 생긴 아기에 대한 의혹과 또 그녀가 제대로 아기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아울러 말했다. 현재 몬테벨로 경찰과 LA카운티 아동복지부에서는 이 케이스에 대해 수사를 계속중이지만 형사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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