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사망한 후 태아 체외 배출”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레드우드시의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스캇 피터슨(31)의 만삭아내와 태아 등 중복 살인혐의 재판의 배심원들은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수장된 수개월 후 바닷가에 밀려와 발견됐던 레이시 피터슨과 태아의 사체 사진과 법의학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16일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부검의 브라이언 피터슨 법의학 박사는 태아의 사체는 모체의 숨이 끊어진 후 태반 박리로 강제로 체외로 배출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고 피터슨의 변호인단의 “태아는 레이시가 살아있을 때 산채로 출생되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피터슨 박사는 레이시나 태아의 사체 부검을 통해 그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레이시의 자궁은 자연분만의 경우처럼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은 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검 결과는 결국 뱃속의 아기는 엄마의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내 지식과 견해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터슨 박사는 레이시와 임신 9개월 정도로 보이는 태아의 직접적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측의 반대신문에서 그는 태아가 산채로 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배심원들에게는 15일 바닷가에서 인양된 부패된 레이시의 사체 사진들을 스크린을 통해 전시되었으며 16일에는 태아의 참혹한 사체 모습이 역시 화면에 드러났다. 배심원들은 눈길을 돌리거나 눈과 입을 가리고 충격을 감췄으며 몇 명은 흐느끼기도 했다. 양일 동안 피고석의 피터슨도 사진이 전시되는 동안 눈길을 내리 깔고 고통스런 표정이었다. 또 방청석의 피터슨의 부모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레이시 피터슨의 가족은 방청하지 않았다.
15일에 피터슨 박사는 레이시의 사체는 발견 당시 머리와 목, 양팔, 왼쪽 다리 부분이 없어진 상태였으며 갈비뼈와 내장도 거의 노출된 채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몸체에서 목이나 팔 등이 강제로 절단된 듯한 표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울러 전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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