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수피리어 법원의 토머스 너스 판사는 8일 어린이 성학대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사제들의 사적 기록을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로마 카톨릭 LA 대교구의 요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LA 카운티 검찰청의 그같은 요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톨릭 교회 운영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2년간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여왔던 대교구와 로저 마호니 추기경은 기소된 사제들의 기록을 검찰과 대배심에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마호니 추기경의 변호사들은 즉각 너스 판사의 사제 기록 인도 명령에 불복할 의사를 밝혔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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