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를 스스로 훼손하고 경찰에는 인종혐오자에 의한 피해라고 허위보고한 전 클레어 매케나 칼리지 교수 케리 던(39·임상심리학 박사)이 1건의 허위신고 경범혐의와 2건의 보험사기 미수 중범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던 교수는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그녀의 형량 선고일은 오는 9월17일로 책정됐다. 그녀의 변호사는 18일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이 내려진 후 성명서를 내고 던이 2건의 보험사기 미수혐의에 대한 유죄평결에는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던은 보험회사에 차량훼손과 없어진 차안 물품에 관해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보상청구를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판사가 그에 관한 증거를 배심원단에 제출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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