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가 주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22일 대뉴욕지구 한인봉제협회(회장 곽우천)가 마련한 ‘연방 공정근로기준법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미 연방 노동부 및 뉴욕주 노동청 관계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저 임금 관련법을 지킬 것을 참석한 30여명의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미 연방 노동부의 의류산업 특별 담당자인 킴 퐁씨는 최저 임금 보장은 업주들이 꼭 지켜야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일주일에 종업원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겼을때는 반드시 오버타임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퐁씨는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연방 노동부에서 규정한 위험한 작업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며 공장 안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나 다른 종업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전했다.
뉴욕주 노동청의 김행보씨는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업무 기록을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라며 임금 지급장부는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곽우천 봉제협회장은 뉴욕주 의회가 최저 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고용인들이 가장 많은 봉제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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