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중인 30여 살인케이스 번복 가능성 높아져
동거녀의 아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 워싱턴주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기각판결을 내려 법조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3년 전 마디 그라 축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등 30여건의 살인사건 기결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성립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 대법원은 당시 2살 난 여아 네나 월터스를 발로 계속 차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작년 재판에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킹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체이시 핸슨의 살인죄 기소를 기각했다.
소녀의 유가족은 이 판결에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조부인 행크 윌번은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범을 무죄로 풀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격분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이번 핸슨 케이스 판결로 현재 항소절차가 진행중인 30여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열린 마디 그라 축제에서 크리스토퍼 카임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케 한 제럴 토마스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고의성이 없는 폭행치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형량은 6∼8년이지만 고의성 있는 2급 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10∼1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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