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 워싱턴주 전역 확대 발의안에 대응키로
한인경제에 직접적 타격
관련단체와 별도 I-891 추진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 회장 최종기)는 타코마-피어스 카운티에서 시행중인 금연법을 주 전역으로 확대시키려는 일부의 주민 발의안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함께 별도의 발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KAGRO는 담배관련 제품 판매가 전체 매출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그로서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 워싱턴주 유흥산업 연맹(EIC)과 연대, 금연법의 워싱턴주 전역 확대를 막기로 결정하고 26일 EIC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회장은“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전제하고“하지만 금연법이 시행될 경우 줄어든 담배 매상에 따른 조세 수입의 감소가 다른 부분의 세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현재 담배판매를 통해 4억8천6백만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시행된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금연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로버트 우드 잔슨 재단(RWJF)’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워싱턴주 전역(인디언 보호구역 제외)에 걸쳐 실내 흡연을 완전 금지시키는 내용의 I-890 발의안을 마련,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주들을 대변하는 EIC는 그러나, 금연법 시행 이후 피어스 카운티의 고용이 위축된 것처럼 주 경제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며 주점, 볼링장 등 주로 성년들이 출입하는 업소에서의 흡연을 허용하는 대신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업소에서는 금연하도록 하는 I-891 발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EIC의 린다 맷슨 사무총장은“금연 보조제품을 파는 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RWJF가 간접흡연의 병폐를 이슈로 금연법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실내 금연법이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기후 조건으로 업소 외부에 좌석을 배치할 수 있지만 워싱턴주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한 맷슨 사무총장은“워싱턴주법에 근거한 주점 등에서의 흡연을 카운티 보건국이 뒤집은 것은 월권행위로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피어스 카운티 금연법을 철회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작정”이라고 말했다.
EIC는 의 노나 브레이지어씨는“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인 서류 제출시한이 7월2일로 그 때까지 총 25만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최소 19만 명의 유권자 서명이 필요하다.
KAGRO의 유주현 사무총장은“담배 매상 저하로 받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이미 많은 회원들이 업소에 I-891 서명용지를 비치, 고객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RWJF는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 용역직원에게 서명 한 개 당 75센트의 돈을 주고‘서명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며“KAGRO가 준비한 서명용지를 모든 한인업소가 비치해 금연법 확대를 막자”고 호소했다.
최 회장과 유 사무총장은“일부 주 상원의원들이 RWJF의 발의안보다 더 강력한 금연법 제정을 운위하고 있다”며“이번에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로서리 매상감소로 인해 한인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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