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사회 최초로 뉴욕주 판사가 탄생했다.
뉴욕시 최초의 한인 판사인 전경배(사진) 브루클린형사법원 판사가 지난 11월 뉴욕주 형사지방법원 판사(Acting Supreme Court Justice)로 승진, 브루클린 소재 주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뉴욕주 판사는 선출직이지만 인원이 적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뉴욕시 판사 가운데 일부가 극히 이례적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 판사는 경력 5년이 채 안되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뉴욕주 판사로 임용된 것이다.
뉴욕시 판사의 권한은 보석 심사와 영장 심사, 기소 여부 심사, 재판 전 증거제출 심사 등을 다루지만 최고 선고 형량이 1년 미만으로 재량권이 크지 않다.
반면 뉴욕주 판사는 재판을 실질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 뿐아니라 최고 선고 형량이 종신형 및 사형까지 가능해 재량권이 아주 커다.
전 판사는 “예상보다 너무 빨리 승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뉴욕시 판사와 달리 주 법원 판사는 재판의 영역과 권한이 크다”며 “주법원 판사의 말 한마디에 피고의 인생이 좌우되는 만큼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미국 법제도가 판례에 따라 운용되는 만큼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 판사는 현재 뉴욕주 형사법원에서 형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쯤에는 뉴욕주 가정법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판사는 지난 87년 맨하탄 검찰청에 최초의 한인 검사로 임명됐으며 98년 맨하탄 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99년에는 역시 한인 최초로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로 임용됐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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