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1일 미국과의 다이아몬드 원석(Rough Diamond) 거래가 허용되는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국무부 경제 및 비즈니스 관계국은 이날 연방관보(Vo.68, No.154)에 미 대통령 시행령과 ‘깨끗한 다이아몬드 법’(Clean Diamond Act)에 따라 미국을 포함,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 자격이 인정되는 57개국 명단을 발표했으며 명단에는 한국과 북한이 포함돼 있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깨끗한 다이아몬드 법’ 조항에 불투명한 다이아몬드 원석거래가 아프리카 지역 내란을 지원, 또는 부추기고 있음을 우려한 국제사회가 투명성있는 거래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하에 마련된 협약(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KPCS)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미국과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부는 이날 국제사회 협약에 준수, 미국과의 거래가 허용된 국가 명단에 한국과 북한을 포함, 발표했으며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북한의 대성무역회사를 수출입 허용 기구로 명시했다.
한편 KPCS 가입 국가들은 모든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에 KPCS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