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세관단속국, 현장조사 횟수 늘리고 출석률도 조사
8월부터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이민 및 세관 단속국(BCIS)이 재학증명서(I-20)를 발행하거나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학교, 학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 및 세관 단속국은 이번 달부터 재학증명서(I-20) 서류형식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중인 각 학교 및 학원 등에 현장 조사 횟수를 늘리고 출석률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지난달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2,0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한해 이 학교를 거쳐가는 학생이 2만명에 이른다는 맨하탄 소재 Z학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8월부터 이민 및 세관 단속국이 학생들의 출석률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1년에 2번 실시되는 현장조사 횟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인이 운영하는 J 학원도 I-20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유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이기 때문에 출석조사를 강화하고 불시에 현장 실사를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인학교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I-20를 발급할 수 있는 U학원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I-20를 받은 후 이름만 걸어 놓고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사와 면담 후 각서를 쓰거나 출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된 80%의 출석률을 지키지 않는 학생은 즉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애틀란타, LA 등 한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학교, 학원가에서는 이민 및 세관 단속국이 불시에 대대적인 현장 조사 및 내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이민관련 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국인 학생들의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은 SEVIS에 전교생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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