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연방상원에 재상정된 ‘드림 액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한인 이민자 단체들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청년학교(이사장 김수곤)는 6일 플러싱 리프만 플라자에서 ‘드림 액트’ 통과를 미 연방의회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드림 액트’법안은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2만2,000여명의 한인학생들이 영주권을 부여받게 된다.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센터(NAKASEC)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는 11만명 한인학생이 있으며 이중 20%가 불법체류신분이다. 뉴욕지역에는 불법체류신분 학생이 총 5,500여명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년학교와 NAKASEC 등 한인 이민자 단체는 플러싱 지역에서 4,000명의 서명을 받아 뉴욕주 타이민자 단체와 함께 법안 최종 투표를 앞둔 10월께 워싱턴D.C.를 방문, 의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재상정된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간 미국에 체류한 뒤 대학에 입학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합법체류 신분을 얻는 학생에게는 6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며 이 기간 동안 대학(2년제 이상)에 재학 또는 군복무(2년 이상)를 하거나 910시간 이상의 커뮤니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청년학교 정재은 간사는 "드림 액트 법안은 한인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오는 10월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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