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뉴욕주하원은 4년 연장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이날 주상원이 승인한 8년 연장안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미결정 상태로 여름휴가를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주의회로부터 받고 상원 승인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
또 월 2,000달러 이상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도 변동 없이 적용된다. 당초 주하원 민주당원들은 2,500달러 이상인 경우로,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를 비롯한 상원 공하당원들은 1,500달러 이상인 경우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 위원회(RGB)가 198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을 결정한 뉴욕시 임대아파트 렌트 인상(1년 계약 4.5%, 2년 계약 7.5%)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2004년 9월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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