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환경국, 9월24일로...구매계약은 6월26일까지 해야
제4세대 세탁기계 교체 마감시한이 6월26일 전에 기계 구매계약을 마친 세탁업소들에 한해 9월24일까지 연장키로 했던 잠정결정<본보 6월16일자 A3면>이 확정됐으며 제3세대 기계를 4세대 기계로 전환 혹은 개조도 이때까지 끝내면 된다.
뉴욕주환경국(DEC)은 제4세대 세탁기계로 교체해야할 업소들이 교체 준수마감일인 6월26일까지 기계를 설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내 기계구매 계약을 한 업소들은 90일간의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 오는 9월24일까지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기존 3세대 기계를 4세대 기계로 전환하거나 개조하는 업소들에게도 같은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6월26일 이후에 기계 구매를 하는 업소들은 여전히 법 집행 대상이 돼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국의 이번 결정은 교체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세탁장비 공급 부족에 따른 세탁 업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이에 따라 기계 교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세탁 업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특히 이번 기한 연장으로 기계 교체가 끝낸 업소들에만 주어지는 뉴욕주 및 뉴욕시 정부의
재정보조(FAB) 수혜자격을 더 많은 업주들이 받을 수 있게 돼 재정부담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여온 NCA의 최병균 이사는 "뉴욕주정부의 마감시한 연장 방침은 장비업자들의 공급 한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세탁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지침으로 보다 많은 업주들이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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