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RGB)는 19일 렌트 안정법에 적용되는 뉴욕시 임대 아파트렌트를 4.5%(1년 계약)와 7.5%(2년 계약) 인상키로 결정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이날 110만 뉴욕시 임대 아파트에 영향을 줄 렌트 인상폭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5대 4로 1년 계약시 최고 4.5%, 2년 계약시 최고 7.5%까지 인상토록 표결한 것.
이는 지난 5월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연료비 인상과 보험료 상승 등을 고려해 제안했던 1년 5.5%, 2년 8.5% 인상보다 낮은 수준이나 세입자들이 주장하던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10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폭이다.
지난해 인상폭 1년 2%와 2년 4%를 감안하면 해당 세입자들은 1년 계약시 한달에 평균 35달러 14센트, 2년 계약시 58달러57센트를 더 지불하게 된다.
한편 뉴욕의 집 값 상승을 억눌러왔던 ‘뉴욕시 렌트 안정법’이 19일 자정 시한 만료된 가운데 뉴욕주 의회는 렌트 안정법 연장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뉴욕주의회는 이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당초 15일 결정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 신축을 막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렌트 안정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세입자측에선 렌트 안정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렌트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장을 주장, 결정을 미뤄왔다.
렌트 안정법에 따르면 월 렌트가 2000달러 이상인 아파트에 한해 소유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렌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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