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원에 거주하는 입영연령 한인들의 병역연기 및 병역면제신청 접수건수가 지난 4, 5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에 따르면 ‘한국 병무청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법 위반자 모두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하고 지난 5월31일까지 자진 귀국하거나 병역법을 이행하는 해외체류자들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본보 4월26일자 A1면>이라고 밝힌 이후 지난 4월 병역연기 접수가 68건, 면제신청 접수가 44건 등 총 112건에 달했으며 5월에는 연장 81건, 면제 86건 등 총 167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월 63건(연장 40, 면제 23), 2월 70건(연장 45, 면제 25), 3월 82건(연장 45, 면제 37)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뉴욕총영사관 박두순 담당영사는 "5월31일 마감은 지났지만 계속해서 병역연기 및 병역면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며 "영사관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org)에 신청 접수를 비롯, 임시체류자와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등의 병역의무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문의; 646-674-6074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