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0일부터 환자에 주의사항 설명. 3시간 추가 재교육 의무화
뉴욕주 약사 규정이 오는 7월10일부터 더욱 강화된다.
뉴욕주 교육국 산하 리전트 위원회는 17일 새로운 약사 규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주내 모든 약사들은 처방약을 환자에게 줄 때 약물의 명칭, 용도, 사용법, 보관법, 추가 처방 요령, 복용법, 자가진단법, 기타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한다. 또 매년 최소 3시간의 추가 재교육도 의무화된다.
지난 1999년 강화된 약사규정법에 따라 그동안 약사들은 처방약을 환자에게 건네줄 때 처방약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여부만 묻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환자들이 질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약사는 의무적으로 위의 사항들을 일일이 환자에게 일대일로 직접 설명해줘야만 한다.
또 약사들은 처방약 조제와 관련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연간 최소 3시간 이상의 재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강화된 약사 규정은 오는 7월10일 발효된다.
리전트 위원회는 각종 다양한 약품이 선보이면서 이에 따른 안전한 복용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약품에 대한 환자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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