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간판(Awning) 단속을 6개월간 유예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히람 몬세라트 뉴욕시의원이 제안하고 존 리우, 이브 클락, 데이빗 웨프린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옥외간판 단속 벌금 납부를 6개월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는 17일 교통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이 법안에 대해 뉴욕시의회 길포드 밀러 의장 등도 적극 동참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웨프린 시의원은 상점의 옥외간판에 전화번호나 로고를 쓰지 못하게 한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리우 시의원도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자영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
지난 62년에 제정된 옥외간판 규정은 당초 업소들이 인종적 또는 성적 차별 문구를 간판에 부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옥외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한다.
또 도로 폭에 차이가 있지만 6∼7피트까지 나올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네온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라이센스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업소는 첫 번째 적발시 2,500달러의 벌금을, 추가 적발시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플러싱과 잭슨하이츠, 서니사이드 등 퀸즈 일대에 단속을 펼쳐 한인 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