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6일까지 구매계약 체결했을 경우 한해
제4세대 세탁기계로의 교체 마감 시한이 오는 6월26일로 다가오면서 장비업자들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기계 구매 계약을 한 업주들의 경우 오는 9월24일까지 90일간의 설치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미동부 최대 규모의 세탁업주 모임인 ‘NCA(Neighborhood Cleaners Association)’의 최병균 환경담당이사는 13일 "뉴욕주환경국(DEC)으로부터 제4세대 드라이클리닝 기계로 교체해야 하는 세탁업주들이 6월26일까지 기계를 설치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 구매계약을 했을 경우 설치기한을 90일까지 유예해 오는 9월24일까지 교체를 연장시켜주겠다는 통고를 받
았다"며 "이는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장비 공급 부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뉴욕주 환경국을 상대로 NCA가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얻어낸 결과로 뉴욕주 환경국은 내주중 이같은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기계 교체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한인 세탁업주들은 90일한시름 놓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NCA가 주정부로부터 얻어낸 뉴욕시내 세탁기계 교체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급이 빠르면 오는 7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크게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조금 지급은 뉴욕주의 세탁업자들이 혜택을 받은 보조금 지급과 비슷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이 제한된 만큼 선착순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병균 이사는 "뉴욕주가 제4세대 세탁기계의 공증을 허용한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공급업자들의 생산 능력 한계 때문에 당초 정해진 6월26일까지 모든 3세대 세탁기계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며 "이로 인한 세탁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주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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