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우 시의원, 한인학부모 등 초청 의견 수렴
존 리우 뉴욕시의원은 12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한인학부모협의회 최윤희 회장, 대뉴욕지구 PC방 협회 박종태 회장 등을 초청,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제출한 PC방 관련 법안에 대한 한인 학부모와 PC방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리우 시의원은 지난달 14일 학교 수업시간 중 미성년자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Legislation to Regulate Truancy Havens)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윤희 한인학부모 협회 회장은 "PC방이 학생들의 탈선지대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리우 시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상정시킨 것은 무척 반가운 움직임"이라며 "한인학부모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태 PC방 협회 회장은 "일부 분별없는 업소들 때문에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PC방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PC방 협회와 다수 한인업소들이 리우 시의원의 법안 상정을 찬성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보충돼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PC방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우 시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세부시행 규칙을 조율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부터 개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18세 이하) 학생들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교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 수업시간에는 PC방 출입이 금지된다. 단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미성년자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학교 수업시간 중 미성년자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업주는 150달러에서 최고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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