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일대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경찰이 여름 기간 동안 미성년자 주류 판매, 불법 주류판매 허가증 등을 강력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09경찰서는 12일 경찰서 강당에서 플러싱 지역내 주류 취급 업소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 미성년자 주류 판매, 불법 영업 허가증, 금연법, 소음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므로 이 지역 업소들이 각종 규정을 엄수할 것을 강조했다.
김기수 경관은 "주류 관계 법규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실시된 유흥업소내 금연법 규정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담배를 피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고객들이 떠드는 소리로 인해 소음 신고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경관은 이어 "많은 한인 유흥업소들이 주류 판매 허가증 원본을 업소 안에 걸어 넣고 사본을 유리창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며 "주류판매 허가증을 카피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사본을 붙여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경찰이 미성년자를 몰래 보내 함정수사를 벌일 계획도 있으니 각 한인 업소들은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특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유흥업소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해 업소들이 주류 판매시 지켜야할 각종 법규 및 처벌 사항과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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